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1. 공수처란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1) 수사대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2) 조직 구성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이다.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국회에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했으며 공수처 검사의 경우 임기를 일단 3년 단위로 연임하되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해 최장 9년만 근무할 수 있게 했다.
3) 권한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2. 공수처 설치 찬성 근거
첫째,권력형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되었기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찰비리는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검찰의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 공수처가 검찰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셋째,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나 검찰비리와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였으며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 즉 공수처 신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7% 찬성(한국리서치, 2017. 2.), 국민의 86% 찬성(조원씨엔아이, 2017. 5.) 등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 높은 독립적 수사기구이다.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되므로 높은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3. 공수처 설치 반대 근거
첫째, 공수처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실질적인 제2의 검찰이므로 검찰과 같이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법안에 의하면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돼 있어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군 검사 권한도 행사하는 막강한 특별수사기구인데 설치 근거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위한 독립수사기구라는 제안 이유와 달리 대통령 직속의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로 성격이 변질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범죄 등 부패와 관계없는 범죄가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을 빌미로 국회와 사법부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현실에서 법관 독립에도 치명적이다.
넷째, 국회의 공수처장 임명 관여는 위헌 소지가 있고 독립성도 취약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공수처 인사위원회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한 위원이 임명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이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도 정치적 시빗거리가 될 것이다.
다섯째, 국민혈세의 낭비의 이유이다. 새로운 권력기관을 운영하려면 사무실, 정보비 운영비 로 적발하는 금액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클 것이다.
4. 내 의견
공수처 설치는 검찰이 얼마나 신뢰를 얻지 못하느냐는 뜻하는 것 같다. 고위직들의 각종 비리는 매일 정치, 사회 뉴스 섹션에 한 면을 채우고 있다. 공수처 설치로 인해 훗날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는 바지만 현재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 공수처 설치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3986&cid=43667&categoryId=43667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2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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