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두순이 돌아온다.
-개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명을 넘겼습니다.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에 이어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세 번째 청원입니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면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기간은 넘겼지만 4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기 때문에 청와대의 응답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2008년 12월 조두순은 등교중이던 학생을 끌고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2020년 출소 예정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상대한 조두순은 고작 징역 12년형에 그치고 맙니다. 이는 술에 취해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이유로 제 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 능력이 미약한 자의 경우 형을 감형한다는 형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온국민을 분노케한 판결이었지만 이와중에도 조두순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입장
이렇게 조두순 사건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모순된 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재심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 원칙,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며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은 일명 조두순법 제정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보호감찰관이 일대일로 엄격히 감찰할 수 있게한다’는 내용입니다. 3년안에 입법이 통과된다면 조두순부터 적용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요즘 성폭행, 몰카, 음주운전 등 여러 범죄 현황이 미디어를 통해 여러 범죄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가벼운 처벌과 솜방망이 판결로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가벼운 처벌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에 또다른 모순일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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