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설정을 하는데 보정명령등본이 왔더라구요열어보니 확정일자를 내라고해서... 엥..? 나는 이미 냈는데?저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이미 냈는데 또 내라고 하길래 다시 읽어봤더니확정일자 부여현황서를 내라고 했어요(빡빡하네...;;) 무튼 그래서 알아본 확정일자 부여현황서 발급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준비물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발급 수수료 600원입니다.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발급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www.iros.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