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를 끌었던 영국의 EU(유럽연합)의 탈퇴가 이달 말로 다가왔다. 영국은 EU 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교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당장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달 말에 브렉시트를 이행해도 올해 말까지는 한국-EU FTA를 적용한다. 이에 한국-영국의 교역도 올해 말까지는 기존처럼 EU 관세동맹이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단, 영국과 EU가 전환기간(올해 12월 31일까지)을 연장하면 한·영 FTA 발효는 그 이후로 밀리게 된다. 전환기간은 영국과 EU가 원활한 브렉시트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이 기간 영국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게 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
한국과 영국은 지난해(2019) 6월 10일 한-영 FTA를 타결하였고, 10월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양국은 지금처럼 안정된 교역을 할 수 있다. 한영 FTA 주요 합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1. 한·영 FTA 내용을 보면 먼저 관세의 경우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해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2.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서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이다.
3. 원산지 기준은 FTA 발효 이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해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EU 물류기지를 거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기존 생산·공급망 조정에 따른 소요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4. 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에는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이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스카치위스키와 아이리시위스키 등 2개 품목이 보호 대상이다.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cienews/22162493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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