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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과 데이터 브로커 산업

우주먼지의하루 2020. 6. 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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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주요 내용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가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의해 금융분야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막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 통계 등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유럽에서 상당히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으면 개인정보감독이 별도로 있으면 특례가 주어진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만들어서 보완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

기존에는 20대, 30대 등으로 서울시, 부산시 정도로 데이터를 뭉뚱그려 사용했는데 이제는 조금더 세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누군지 모르게 가명정보를 사용한다. 

 

여태껏 페이스북, 유투브 등 미국 IT 기업은 맞춤형 알고리즘을 사용해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미국 기업은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가져가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데이터도 분석해서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어떠한가. 뭉뚱그려진 데이터로 개발하려고 하니 미국 기업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미래 산업의 원유라는 데이터를 잘 사용하는 데에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표할 수 밖에 없었다. 즉,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잘 사용하기 위한 시작인 것이다.

어떤 것이 논란인가

20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논란의 주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때 1)상당한 관련성, 2)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3)제3자 이익 침해 방지, 4)가명처리 의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한다. 이는 가명 처리를 하지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가명 처리를 의무화하는 등 현재 글로벌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

특히 시행령 내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춘' '제3자의 이익' 등 모호한 단어들도 다수 사용돼 기업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관행에 비춘'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법원 판례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우성도 쏟아진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핵심 법안으로 손꼽힌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시작으로 관심을 받은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AI) 강국 도약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

모든 기업이 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중견 기업 이상이라고 해도 큰 부담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재판매하는 기업, 즉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가 등장했다.

 

한 예로 데이터 브로커인 '액시엄(Acxiom)'은 전 세계 7억 명의 소비자 정보를 갖고 있다. 액시엄은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데이터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브로커 산업이 한국에서도 비지니스가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데이터 브로커의 활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데이터 브로커 산업은 소비자가 데이터 수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데이터 브로커가 자체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그들 간에 데이터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수집, 유통되는지 알 수 없다. 정보를 서로 연결하면 출산, 질병, 정치적 성향 같은 민감한 정보도 추론할 수 있고, 특히 오토바이 마니아, 당뇨병 관심 고객군 등으로 분류되면 보험사에 의해 기피될 수도 있다. 이것이 자칫 잘못된 분석일 경우 이유도 모른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데이터 브로커 산업이 커질텐데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법안에 공을 들여야 데이터 유통 활성화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5/20150515850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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