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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

우주먼지의하루 2020. 7. 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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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란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서도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져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천연기념물 336호이다. 60여 종의 식물, 130여 종의 곤충, 160여 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로 자연 생태계의 보물창고이기도 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독도 관련 대목

독도의 역사는 신라 때로 거슬러 간다.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1145)를 보면 512년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나온다. 우산국은 울릉도·독도를 포함한 그 주변 섬을 합쳐 부른 옛날 이름이고,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한 『세종실록지리지』(1454)에는 “우산과 무릉은 본래에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독도의 가치

작은 바위섬인 독도는 언뜻 보면 쓸모없는 땅 같지만 독도는 경제적, 군사전략적, 생태환경적으로 매우 소중한 국토이다.

먼저 독도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독도 주변 바다는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 독도 주변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한 자원들이 묻혀 있다. 특히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바다 깊은 곳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해 고체가 된 특이한 물질이다. 매장량이 많고 공해가 없어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군사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독도는 동북아 강대국의 군사력이 교차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일본·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생태환경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고 특히 독도의 수호 새로 불리는 괭이갈매기를 비롯한 많은 새들의 삶의 터전이다. 수천㎞를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구원의 섬’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국토는 땅인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인 영해, 하늘인 영공까지 포함된다. 그럴 리는 없지만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면 독도뿐만 아니라 근처의 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빼앗기는 셈이다.

지리적 근거

그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알아보자. 먼저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도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록만 있을 뿐 실측한 기록이 없어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울릉도 주민을 중심으로 독도를 상시 관측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 월평균 3~4회 이상 독도를 볼 수 있었고 해무가 많이 끼는 여름보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나 봄에 더 잘 보였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깝고 맨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독도는 우리나라 땅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근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근거 또한 많다. 앞에서 말했듯 독도는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도는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뒤 지금까지 줄곧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일본이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욕심내며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조선은 그런 일본과 3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결국 일본은 1696년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했었는데, 여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1693년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어업 행위를 하다가 조업권을 사이에 두고 일본인과 실랑이가 붙어 일본 본국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는 호키(伯耆)州 태수에게 조선인이 조선 영토에 갔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로 인해 에도 막부가 그를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1695년 12월 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은 많이 남아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다른 관찬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신찬조선국전도(1894년)

또한, 일본에서 만든 『신찬조선국전도(1894년)』에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즉 일본이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고 인정하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프랑스에서 만든 『조선왕국전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등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의 땅임을 나타내는 옛 지도와 자료가 많이 있어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국제법적 근거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뀐 후에도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한 주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00년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의 관할 구역을 "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독도)"로 명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공표가 되었다.

 

 

칙령 제41호(1900년)

이후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 제국 정부는 그에 맞서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다시 확실히 밝혔지만,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형편이라 이 문제를 바로잡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탈 행위이며, 그로 인해 획득하였다고 주장한 영토는 국제법적으로 무효이다.

 

독도가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편입 되기 전 1902년 대한제국 내부대신이 울도 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공식문서인 ‘울도군 절목’에는 울릉도에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있다. 그리고 당시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잡은 강치(물개의 일종)를 울릉도에 가져와 수출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기록에 남아있는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에 대한 수출세를 울도 군수에게 납부했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행정력이 독도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됐다는 것인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결정하기 전, 연합국 합의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 조약상 독도 지명이 한국 영토에서 빠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울릉도가 기재됐기 때문에 울릉도에 속한 섬으로서 기재가 생략됐던 것이다. 그리고 연합국 중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일방적인 견해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전체 견해인 것처럼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억지)주장

앞서 조금 말했지만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세가지도 살펴보았다.

 

1. 일본은 자신들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 언급부분

 

우리나라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세종실록』「지리지」(1454년)만 봐도 이보다 먼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자.

 

‘은주시청합기’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고지도중 하나인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태정관 지령(왼쪽)과 울릉도 약도에 그려진 독도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 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2.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

대한민국 칙령 41호에 언급된 독도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왔고,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간혹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우산국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우산국에서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 없고,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을 바쳤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도가 우산도(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수우피는 당시 바다사자, 물개 가죽을 뜻하며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거주지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근거를 일일이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이다. 반면에 일본의 주장은 이토록 부실하고 터무니없으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혹여 주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해주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말이다.

 

 

출처 

https://blog.hyosung.com/3708

http://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23496

https://news.joins.com/article/1887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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