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주요 내용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가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법에 의해 금융분야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나 막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 통계 등에 한하여 사용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은 유럽에서 상당히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으면 개인정보감독이 별도로 있으면 특례가 주어진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을 만들어서 보완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 기존에는 20대, 30대 등으로 서울시, 부산시 정도로 데이터를 뭉뚱그려 사용했는데 이제는 조금더 세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누군지 모르게 가명정보를 사용한다. 여태껏 페이스북, 유투브 등 미국 IT 기업은 맞춤형 ..